사색과 탐구의 블로그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월급에서 차감되어 자동 납부되던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게 된 것이죠. 금액도 최저가 몇 만 원대라 당장 소득이 없으신 분들께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이때 여러분이 취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고객센터인 1577-1000에 전화해 상담원분께 내가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인지, 재산세가 얼마 이하인지 등등의 조건이 있으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전부 다른 할 일도 많으실텐데 일일이 조건 따져가며 확인하기도 힘들고, 자격 조건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너무 많으니 상담원분께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자격조회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전화로 자격조회를 하면 상담원께서 친절하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필요 서류 문자

 문자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고 확인 전화를 하시면 피부양자 등록 진행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십니다. 마음 편히 납부해야했던 보험료가 소멸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험료 처리 여부 확인 방법

 피부양자 신청을 하고 몇일 뒤(넉넉히 3~4일) 내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www.nhis.or.kr/nhis/index.do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필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번 등록해두면 종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편리하니 1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2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조회

 피부양자 신청 전 월에 약 6만원씩 찍혀있던 조회 결과가 깔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조회 한 번으로 달에 몇만 원씩 깨질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피부양자 자격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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