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의 주식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래를 하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있듯 주식시장에도 처음 얼굴을 비추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이 주식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전에 "나도 그 주식 가지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는 걸 청약을 든다고 하는데 흔히들 알고 계시는 주택청약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오늘은 핫이슈인 '카카오뱅크'를 청약 신청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청약신청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사라고 하는 특정 증권사 계좌들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상장 주관사를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신청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우선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한투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청약종목정보조회/신청에서 1. 청약일을 선택하고 2. 조회를 누르면 아래에 해당 날자에 청약이 가능한 종목명이 조회됩니다. 3. 청약하기를 클릭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왼쪽 이미지 체크되어있는 곳을 클릭해 전부 동의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완료 확인도 하셔야 확인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종목정보청약계좌 선택/ 청약정보입력/ 이체정보입력
1에 청약받을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연하지만 청약받을 계좌에는 청약받는데 사용할 증거금이 들어있어야합니다. 2 에서 청약 받을 만큼의 수량을 선택합니다. 2의 청약수량선택을 클릭하면 아래의 이미지에서처럼 청약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청약을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면 되는데 계좌의 돈을 모두 청약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면 빨간 박스의 청약증거금을 참고해 청약수량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수량입력 창
카뱅이 한 주에 39,000원으로 결정 났으므로 내가 100주를 청약받고 싶다고 하면 39,000원 X 100의 50%인 1,950,000원이 계좌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3,900,000원이 다 들어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금에 대한 개념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래의 이체정보입력은 주식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줄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인데 미신청으로 처리하면 그냥 청약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