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때 대처방법, 미납조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빡침 주의..)
다니던 기업상황이 안 좋아져 임금이 체불된다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도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도 못주는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했을리가 없죠.. 권고사직 또는 회사에서 해고처리 되었다면 상황은 더 귀찮아집니다. 당장 실업급여도 신청하랴, 또 새로 직장도 찾아야하고, 게다가 못 받은 임금까지 받으려면 체당금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생각해야하니까요. 짜증의 연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미납하였을때의 대처방안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시 상황 정리
가장 많이들 신경쓰시는게 4대보험이 체납되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일까? 하시는 것일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잘못은 사업자가 해놓고 내가 불이익을 받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게 4대보험이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닌가?하는 것일겁니다. 원래 이랬는데 법이 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루머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시점에서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 다녔고, 권고사직 및 해고의 이유로 직장을 못다니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걱정은 건강보험 적용여부입니다. 보험료가 체납되서 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면 어떡하지?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답부터 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시 공단에서 사업장에 압류등의 방법으로 직접 압박을 해서 납입을 강제하고 혹시 받아내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가 각 보험들의 혜택을 받는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끝까지 못 받아내게 되면 그냥 받은 셈 친다고 합니다.
(출처 : www.youtube.com/watch?v=M-yViC-zRfk)
세번째, 가장 골치아픈 부분인 국민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4대보험 체납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사업장에 보험료를 체납했으니 빨리 납입하라는 압박을 넣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우리가 신경써야 할게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업장에서 배째라고 하면 받은셈 치고, 우리가 혜택도 다 받을수 있다구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한게 없는데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우리가 납입을 차곡차곡해서 나중에 해지하면 월에 얼마씩 나눠서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장에 국민연금 체납액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우린 따박따박 출근했는데도 말이죠..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래에서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죠.
체납된 국민연금 확인
우선 국민연금이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봅시다.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jsppage/main.jsp
전자민원 아래의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아래의 가입내역조회로 들어갑시다.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개인인증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시다.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니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하...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6개월이나 되네요...분명 나머지 보험들도 6개월이 밀려있겠죠..머리아프니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결할지만 생각합시다.
대처방안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일단 임금이 체불되어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아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체불된 임금은 우리 업무가 맞는데 4대보험료는 임금으로 칠수 없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라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확인만 해주더니 채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에서 떠넘겨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밀린 보험료들을 받아내려고 압박도 넣고있고 안되면 압류까지 해서 받아낼거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 결국 사업주가 배째라고 하면 미납된 보험료를 못 받고 결국 미납된 개월 수만큼은 국민연금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못 받게 되면 어쩌냐고.. 돌아온 답은 "체납된 보험료를 받으려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업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고소진행 하셔야합니다." 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점차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내가 피해를 볼까?라는 의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4대보험료를 뺀 월급을 지급해놓고 4대보험이 미납되었으니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거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 내 4대보험료 지급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지지않아도 되는 것이죠..('세상에 이딴 법이...내돈 떼어먹었는데 왜 나라에 벌금을 주고 내돈은 안 갚아?') 민사의 경우 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얼마나 체납되었는지는 모르나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한다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한게 없는데 우리가 쩔쩔매야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억울함에 부들부들 떨리네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있는 일들은 딱 두가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업주에게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명하던데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들 엄청 불친절합니다.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짜증이 배가 될 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납입하라고 직접연락하는게 최선이라고 하던데 저는 반대입니다. 월급도 안주는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두번째는 금전적으로 손해이긴 하나 「기여금개별납부」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국민연금납입기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납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안에 체납된 금액의 절반을 입금하면 납입한 절반의 기간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별납부를 한 후 사업주가 밀린 4대보험료를 입금하면 제가 입금한 4대보험료는 돌려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극히 적기에 돌려받을 기대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월급을 줄때 공제를 해서 지급해놓고 제가 한번 더 납입해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록 든 생각은 국민연금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편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주라도 4대보험 미납하고 배째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자에게 호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 빨리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죄송할따름입니다.